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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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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10-07 19:10 조회17,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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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의 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작성-교부

10월 14일부터 15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결정
내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에서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여 국내선거와 동일하게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실시
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에서는 재외투표소에서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발급하고 재외선거인 등에게 교부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8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국내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국제우편으로 재외선거인에게 송부하는 대신‘중앙선관위의 의결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제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배달지연이나 미배달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기표식
방법으로 투표하여 교포 2-3세 등 한글에 익숙하지 아니한 재외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무효표를 방지할 수 있다.

투표용지 작성-교부 기계장치는 공직선거에 최초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앞서 재외공관 현지에서 시험운영을 거치는 등
사전에 그 정확성과 안정성 등 성능을 치밀하게 검증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
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의 공정
한 관리를 위하여 총 15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대륙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현황을 보면 아주지역에 45곳,
미주지역에 37곳, 구주지역에 45곳, 중동지역에 16곳, 아프리카에 15곳이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중앙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관위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내년에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법개정 노력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왔으며, 특히
2차례의 모의재외선거를 통해 드러난 투표지 회송지연 등의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

재외선거의 절차사무에 관하여는 이미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 재외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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