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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 당일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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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3-16 11:26 조회29,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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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사망 등의 신고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 


□ 2018. 3. 19.부터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당일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ㅇ 종전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서를 한국(법원행정처)에 보내고 한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다시 총영사관으로 보내 신청인에게 교부하였기에 최소 7일에서 10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ㅇ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증명서 발급 재외공관으로 지정되었는바, 2018. 3. 19.부터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영사관에서의 직접 발급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ㅇ 단, 위와 같이 증명서를 당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청자임을 유효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통하여 소명해야 함은 물론,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예컨대,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을 적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2018. 3. 19.부터는 총영사관에 신고하는 출생, 사망, 혼인 등의 신고 사건에 관한 처리 기간도 3일에서 7일 정도로 단축되게 됩니다.

  ㅇ 종전에는 총영사관에 접수되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 사건을 한국(법원행정처)에 송부해서 처리하였는바, 신고 사건의 처리가 최소 2주에서 길게는 3주까지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ㅇ 2018. 3. 19.부터는 총영사관에 소속된 가족관계등록담당 영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바, 그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국적 상실과 이탈 신고 등 국적 관련 업무 처리가 간소화됨은 물론, 민원인이 총영사관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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