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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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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0-01 06:38 조회2,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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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가운데, 호주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유권자는 2020년 4월 1 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0년 4월 15일, 고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며, 선출된 국회의원은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6월 1일자로 시드니총영사관으로 파견된 재외선거관 김동춘 영사와 함께 재외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다음은 김동춘 재외선거관과의 일문일답

1.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가 해외 동포사회의 큰 이슈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참여율 문제가 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 동포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까지 호주의 참여율은 어땠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2012년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선거가 처음 시행되었고, 지금까지 총 4회 실시되었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재외선거까지는 호주 지역의 투표율은 전 세계 평균 재외투표율보다 많이 낮았는데요.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을 지역별 통계로 말씀드리면, 시드니 관할 지역은 선거권자 61,160명 중  등록자수가 8,781명, 투표자수가 7,397명으로 등록자수 대비 84.2%, 선거권자수 대비 12.1%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호주대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에는 선거권자 11,566명 중 등록자수가 1,057명, 투표자가 398명으로 등록자수 대비 37.7%, 선거권자수 대비 3.4%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멜번분관 관할 지역의 경우에는 선거권자 11,833명 중 등록자수가 3,017명, 투표자수가 2,502명으로 등록자수 대비 82.9%, 선거권자수 대비 21.1%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전 세계 공관 평균 투표율이 등록자수 대비 75.3%, 선거권자수 대비 11.2%이기 때문에 호주 지역의 투표율은 비교적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투표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재외선거 투표율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2.    재외국민의 정의. 우리는 보통 해외동포라고 부르는데, 고국 정부는 재외국민으로 바라본다 참정권이 부여되는 재외국민이라 함은?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즉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해외동포는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재외투표 참정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호주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외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외국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설명

  • 국외 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 및 변경 신청 기간 및 방법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은 2020년 2월 15일까지만 할 수 있는데요, 신고∙신청 시작 시간은 선거인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재외선거인, 즉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등록 신청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국외부재자, 즉 유학생, 워홀러,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올해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공관을 방문하거나 순회영사 시 해당 장소에 방문하는 방법, 우편송부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은 본인의 신고에 한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권번호만 알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직전 선거인 2016년 국회의원선거 또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였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국외부재자는 직전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더라도 매번 신고해야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4.    투표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

  • 대통령 선거는 재외국민선거가 간단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용지가 어떻게 되는지? 재외 국민들의 한국 내 지역 주소지가 제 각각일텐데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선거권이 있으신 분들이 신고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총 2장에 투표하실 수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1장에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1장에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나, 또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을 신고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투표용지는 해당하는 주소지의 선거구에 따라 모두 다른데요. 투표소에 방문하셔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시면 투표용지 발급기라는 기계장치에서 선거인에 해당하는 주소지의 투표용지를 자동으로 출력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5.    내년 4월 실시 예정인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해 김동춘 영사께서는 지금 호주로 파견 근무중이다. 호주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이 대략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네. 저는 시드니총영사관에 부임해서 근무하고 있고, 호주대사관과 멜번 분관 등 총 3곳에서 호주 전역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수를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시드니 관할 지역은 94,300여 명 정도, 호주대사관 관할 지역은 17,800여 명 정도, 멜번 분관 지역은 18,200명 정도이기 때문에, 호주 전체로 보면 130,3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선거권자수를 재외국민 수의 80% 정도로 추정해 보면 대략 104,000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    이 인원이 모든 도시에 분산돼 있는 것이 문제다. 투표소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 재외투표소 투표 기간 및 투표 가능 시간은?
  • 재외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기간 등은 언제 공지되는지?

원칙적으로는 공관마다 재외투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시드니총영사관, 호주대사관, 멜번 분관에 재외투표소가 설치되고, 공관 관할지역의 재외국민수에 따라 추가투표소를 2개까지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 기간은 2020. 4. 1 ~ 4. 6까지 6일간 운영이 되고요.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정확한 재외투표소 소재지나 운영기간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재외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7.    시드니에 가장 많은 재외국민이 거주 혹은 체류중일 것 같다. 시드니에서는 투표를 총영사관에서만 하게 되는지

아닙니다. 시드니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재외 국민수 요건이 충족되어서 공관투표소 외에도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시드니총영사관에 1곳, 브리즈번에 1곳 등 총 2개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하였습니다만, 내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는 추가투표소를 1개 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투표소 설치여부 및 장소, 운영기간 등에 대하여는 향후 구성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8.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내년 4월에 실시하는데요, 국내 선거와 다르게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2020. 2. 15.전까지 반드시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셔서 헌법상 보장된 재외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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