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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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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10-09 20:51 조회1,9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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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 시작 -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마쳐야 재외선거 투표 가능

 

-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 재외선거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 

 

□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멜번분관 및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이하‘각 재외공관)은 오는 10월 10일(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 선거인 등록신청(이하‘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한국)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다. 재외선거에 투표 참여하려면 2022년 1월 8일(토)까지 반드시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마쳐야 투표 참여를 할 수 있다. 

 

ㅇ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각 재외공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Lockdown 등 방문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https://ova.nec.go.kr)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ㅇ 이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 (https://ova.nec.go.kr)를 이용하면 여권번호 등 간단한 정보입력 만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할 수 있어 권장 되는 신청방법이다. 

 

 ㅇ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사람을 위한 재외선거 신고신청서는 각 재외공관 민원실에 비치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ok.nec.go.kr)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기 위해서 유효한 여권 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재외선거 신고신청 전에 본인의 여권번호를 확인하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여권을 갱신한 후에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해야 한다. 

 

□ 각 재외공관에서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지만 주재국의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면서, 선거권이 있는 호주의 모든 재외국민분들이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통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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