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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Jobkeeper 지원금’ 사기 사례 수천 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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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5 16:04 조회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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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에서 올해 3월부터 Jobkeeper 보조금을 부당 청구해 온 사업체와 개인 대한 8천여 건의 불법 사례를 접수했다.

주된  악용 사례는 고용주들이 정부로부터 피고용인 1명당 2주 $1,500을 수령하고 일부 만을  직원에게 전달한 경우와 연간 매출 기준을 비롯한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챙긴 경우도 상당수로  최소 2천200명이 복수 지급을 통해 정부와 회사로부터 이중 급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TO에 따르면  ‘잡키퍼(Jobseeker)’ 신청 업체 중 약 1만 5천 곳 정도가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며,   고의로 신청한 고용주들에게는 최대 12만 6천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상당수 사업체에게 과대 지급금을 되갚으라는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금전적 처벌이나 불이익ㅇ이 가해진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 범죄 전담반에서 현재 10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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