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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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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4 22:02 조회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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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음식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구멍 막기 법안(Closing the Loopholes bill)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2016년 보수당 정부가 폐지한 연방 차원의 안전운임제를 되살리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 개정안은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도로운송산업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노사정 중 한 곳이 신청할 경우 공정노동위원회는 운임, 노동시간 등에 대한 최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과속,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가 잇달았다. 이에 안전운임제를 재입법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졌다. 국제운수노련(ITF)은 “이번 개혁은 착취적인 경쟁을 막고 화물노동자에게 공정한 운임·노동조건을 보장하며 호주의 도로를 더 안전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공정노동위원회가 우버 기사, 음식 배달 라이더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이들의 운임, 계정 정지 등 노동조건 최저기준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토니 버크 호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최근 몇 년간 호주 도로에서 적어도 13명의 긱(gig·임시직) 노동자가 숨졌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이른바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담겼다. 퇴근 뒤 사용자의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국제운수노련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은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긱 경제에서 일하는지와 관계없이 호주의 도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운임, 노동시간, 노조할 권리 등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것”이라며 “호주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같은 개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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